안녕하십니까! 주식 베스트 증권입니다. 오늘은 자사주 취득 100%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사주 취득 100% 활용하기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세금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것을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세가 강화될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자사주 취득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사주 취득 중소기업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흔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대표의 개인자산을 회사에 투입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착각하여 가져다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기업에 아주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을 얻어진 이익금을 배당 등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킬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익잉여금이 기업에 많이 누적되어 있으면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되고 이로 인해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 상속 또는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큰 걸림돌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자사주 취득을 활용하여 기업의 다양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식 유통량이 줄어들어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소각하게 될 경우 배당과 함께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절감에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자사주 취득 시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이 20% 적용되어 상여, 배당 등에 비해 세 부담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또한, 4대 보험료 부담도 없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3억 원 미만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거나 과도하게 누적된 이익잉여금 정리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자사주 취득에 나선다면 추후 주식이동에 대비한 적절한 지분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자칫 잘못하다간 세금 폭탄 위험이?
기업에서는 사내에 쌓인 재무위험 정리나 상속 및 증여, 투자자 유치, 경영자금 확보, 스톡옵션 발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중요한 것은 해당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에 따라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증세 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만약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액이 현저하게 차이 날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사주 취득 100%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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